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지난 시간 우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