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연구실안전관리 개론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규정

안전학자 2022. 10. 1. 12:0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규정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이룹니다.
- Ryunosuke Satoro -

 

지난 시간 우리는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안전관리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실 안전법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연구실 안전법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연구실 안전법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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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학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