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연구실안전관리 개론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2.3.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학자 2022. 9. 30. 19:01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지난 시간 우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안전관리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실 안전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구실 안전법 제 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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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 안전법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연구실책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한다.

 

 

4. 연구실 안전법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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