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2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9. 벌칙

제8장 벌칙 지난 시간 우리는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벌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8.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지난 시간 우리는 건강검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7. 건강검진

건강검진 지난 시간 우리는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 [법] 1. 관계 법령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 societas , ius. where there is society, there is a law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훈령 연구실사고에 대한 기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연구실..

연구실안전관리 개론 6. 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 지난 시간 우리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