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글을 작성하며,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환경보건 자문을 하고 있는 안전학교의 안전학자입니다.
2,000개 이상의 연구실 현장과 국가 자문을 하며 느꼈던 점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문 또는 컨설팅 비용이 부담되는 연구기관 등이 많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학자 드림
연구실 안전관리의 시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실 안전관리의 첫 시작은 법령을 확인하여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이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 법 대상이 아니여도 안전관리규정 등을 운영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구실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ㆍ등록한 연구개발인력을 연구활동종사자로 정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20조제3항 및 제4항(교육ㆍ훈련)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교육ㆍ훈련)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교육ㆍ훈련)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 법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1조(건강검진)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 제31조(검사) |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1조제1항(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4조(연구실 사고 조사의 실시) |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법 대상이 아니여도 안전관리규정 등을 운영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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